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적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원 순환 배치, 신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근무지 조정, 신규 직원 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이 나빠지는 불이익 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직 전?후시점에 신뢰성 있는 전문병원에서 요추 부상 전력으로 탑승원 업무가 힘들다는 전문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러한 전문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8.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직영 환경관리원 근무지 배치조정 요청(완산, 덕진) 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협의 후 이 사건 전보를 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