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전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라는 신청 취지는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이므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환수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과거에 제기한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환수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과거에 제기한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