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다른 물류센터로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위탁사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에 별도로 동의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무장에게 “약속하신 일한 거랑 기숙사비는 금요일인 오늘 모두 입금해주세요. 담당자님 말씀대로 내일 오전 열한 시까지 짐 다 싸서 나갈 테니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다른 물류센터로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위탁사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에 별도로 동의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무장에게 “약속하신 일한 거랑 기숙사비는 금요일인 오늘 모두 입금해주세요. 담당자님 말씀대로 내일 오전 열한 시까지 짐 다 싸서 나갈 테니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