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료의 진술만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