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팀장은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전환배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