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73.3점, 71점으로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합격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였던 점, ③ 특별히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