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정리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 및 관리지침 제8조(사용기준)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직장질서 문란행위, 정당한 명령지시 반항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정리)에 비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서면을 통해 두 차례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