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