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교부한 징계처분 요구서, 징계처분 이유서 기재사항만으로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구체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