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10. 12.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2023. 10. 7. 통화에서 한번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승낙을 유보한 상태로 3∼4시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를 해 본 후 근로계약 체결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2023. 10. 12.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2023. 10. 7. 통화에서 한번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승낙을 유보한 상태로 3∼4시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를 해 본 후 근로계약 체결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