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최○○ 팀장이 “일을 못 하면 그만둬야지. 왜 버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설령 최○○ 팀장이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위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여 사직을 종용했다거나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더욱이 최○○ 팀장이 소속 팀원들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2024. 1. 5.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1. 12. 박○○ 직원에게 연락하여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