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무 형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공동대표를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해주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휘?감독 및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실체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법인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 조건 조정을 위한 약정금이라고 보여지는 점, ④ 당사자 간 형식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진정한 근로관계 형성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무 제공 및 지휘, 임금 지급 등 근로관계의 실체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