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점, ② 이에 해당 업체에서 2023. 10. 10.경 근로자를 입사예정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입금지 이력조회 내역’에 근로자는 타 업체 등록(취업)으로 인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현장의 출입시스템상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하게 되지 못한 이유에 사용자의 귀책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여부와는 별론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상실이 초심 당시에만 하더라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계약해지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어 2023. 10. 10. 현장 출입이 불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