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