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현장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등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관행으로 볼 때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고려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