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변경 권고는 채용내정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내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임금 및 근로시간 증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업무변경 권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점, ② 업무변경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채용취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