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12.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2024. 3. 6. 근로자와 사용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3. 12.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2024. 3. 6. 근로자와 사용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