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무단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시를 위반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63조제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두 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최소 11일 이상 결근하고 관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 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