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고 해고가 확정되었음에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신청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하였고,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은 신청 요건(신청기간 및 반복 제기)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