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점, ② 근무한 날 당일 바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다음 근무일자를 서로 협의한 점, ④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점, ② 근무한 날 당일 바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다음 근무일자를 서로 협의한 점, ④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