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인 마일리지(덤) 상품권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수령하고 사용한 행위는 회사가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41조제5호, 제11호,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③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의 업무 특성상 횡령 행위는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수상 이력 및 손해액변상 등의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상벌위원회가 감경은 임의규정이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