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생활지도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전보가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된 전보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와 생활지도원들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된 전보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와 생활지도원들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