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과 광진문화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광진바인텍으로만 산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광진바인텍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