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처분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성이 없다.
다.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