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무단이탈, ② 무단결근, ③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복귀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태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포함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무단이탈, ② 무단결근, ③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건과 해고요청 건, 근무태만과 불법 야근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복귀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태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포함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