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 유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사자의 진술과 공소장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3개월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 유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사자의 진술과 공소장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3개월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