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