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5일

요지

부당해고로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 무기계약근로자임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