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1일

요지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갱신계약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는 현장의 신청 외 근로자들이 2024. 1. 1.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본인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인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