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해고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무태만 및 지시사항 미시행’, '현장 사고, 차량사고’, '그외 다수’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주장은 대부분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그칠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범퍼 파손, 과태료, 1일 작업 불참 등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할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보이지 않고, 1년 3개월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설 정도로 보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았음. 또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결과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