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1차 본채용 거부에 따라 시용근로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그 판단이 이어졌고 증노위 판정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본채용 관련 조치도 없는 등 2차 본채용 거부가 된 시점까지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의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평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 본채용 요건에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2)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중노위 판정에 따라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본채용 거부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