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보안?미화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