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일정 및 교재 등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보수는 고정급이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 도구를 제공하였고, 휴가를 관리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2024. 1. 31. “2024. 2. 29. 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2024. 2. 1. 근로자에게 당일 자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2024. 3. 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