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근로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등을 위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수당 등 감소)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 직전 2024. 1. 29. 경영기획본부장이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으로 인사발령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직책자 사임계를 제출받아 무안공항지사 경비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등을 위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수당 등 감소)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 직전 2024. 1. 29. 경영기획본부장이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으로 인사발령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직책자 사임계를 제출받아 무안공항지사 경비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