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 혐의가 인정되기 전이고, 근로자가 허위로 개인카드 사용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외부 퇴근확인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점, 권○성 부장에 대한 욕설이 존재하였지만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구성이 사용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 혐의가 인정되기 전이고, 근로자가 허위로 개인카드 사용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외부 퇴근확인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점, 권○성 부장에 대한 욕설이 존재하였지만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구성이 사용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