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정인사의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엄격한 징계를 통해 기업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감안할 때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우편으로 해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