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출근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