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0.5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별 인원 결정
현재 조합원의 숫자 내지 퇴직 여부와는 별개로 법률상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위원 수는 4명으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