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및 복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단체협약 제116조의 직장 내 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일 2024. 1. 24.일부터 30일 이내인 2024. 2. 14. 징계혐의자인 근로자에 통보되었고, 2024. 2. 1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정관 제52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정성, 소명기회의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