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청하며 사업장에 계속하여 출근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자나 행정기관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청하며 사업장에 계속하여 출근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자나 행정기관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