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인사팀장이고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며 회사에 징계 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성희롱적 발언의 수위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인사팀장이고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며 회사에 징계 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성희롱적 발언의 수위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