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등 여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등 여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