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