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수습사원 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수습근로자였음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이 사건 회사의 수습근로자 평가 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는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은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1회와 사진 4장 외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역량과 태도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