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관리직 4명, 영업직 3~4명, 설치 담당 1명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는 2명 내지 4명으로 연인원(64명)을 가동 일수(20일)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한 팀장을 포함하더라도 4.2명인 점, ③ 사용자는 영업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