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부동산 분양 상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분양영업에 활용하도록 고객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명함을 제작하도록 한 것을 업무지시라 볼 수 없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음이 입증되는 자료가 없는 점,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해 출근시간을 확인하였을 뿐 출근 이후나 퇴근 시간에 대해 별도 관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영업지원비는 식비와 교통비로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