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24. 4. 19.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각각 보낸 점, ② 사용자는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4.부터 원직복직일 전날인 2024. 4.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있으면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이전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하였던 15명의 근로자 중 3명(오○희, 정○균, 김○성)은 건설공사 현장에 원직복직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