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