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종기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