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